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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딱따구리66
단단한딱따구리6621.12.06

교통사고가 길목에서 났을때, 사진만 찍고 비켜줘도 괜찮죠?

좁은 길목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사고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차를 다른 한쪽에 비켜서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요? 보험사가 올 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놔둬야해서 움직이면 안된다는 분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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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좁은 길목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사고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차를 다른 한쪽에 비켜서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요? 보험사가 올 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놔둬야해서 움직이면 안된다는 분도 있어서요.

    :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두고 차량은 빼시면 됩니다.

    즉, 사고상황을 알 수 있는 차량의 최종정차위치 표시 및 그에 따른 차량사진을 찍으시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를 보전하시면 됩니다.

    보험사가 올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것은 보험사가 출동하여 상기와 같은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이런 문제로 현장을 방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고당사자가 간단히 조치하시고 차량은 이동주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현장에 대한 충분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그 증거를 모두 수집하셨다면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즉, 과실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므로 정확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블랙 박스 영상도 있고 사진도 제대로 찍었다면 차를 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실을 산정할 때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와 사고 시 충격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지,

    바퀴의 방향으로 진행 방향이 어느 쪽이였는 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할 경우 차를 이동시키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현장 정리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없다면 사고 상황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