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좁은 길목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사고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차를 다른 한쪽에 비켜서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요? 보험사가 올 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놔둬야해서 움직이면 안된다는 분도 있어서요.
: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두고 차량은 빼시면 됩니다.
즉, 사고상황을 알 수 있는 차량의 최종정차위치 표시 및 그에 따른 차량사진을 찍으시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를 보전하시면 됩니다.
보험사가 올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것은 보험사가 출동하여 상기와 같은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이런 문제로 현장을 방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고당사자가 간단히 조치하시고 차량은 이동주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