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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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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1.12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즉각 해야하는 절차

일단 사고 나면 그자리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경찰들은 사진을 찍었으면 블랙박스가 있으니 교통에 방해가 안되게 갓길로 빼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사고난채로 보험사올때까지 기다리는데 빼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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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가 올때 기다리는 것은 보험사 직원이 해당 사고현장을 보고 사고조사를 정확히 해 줄것이라는 기대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사고처리 절차나 보험사 현장출동기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런것으로,

    최근에는 블랙박스등의 설치가 많아 굳이 보험사 직원이 올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ㅇ

    간단히 현장사진을 촬영하였다면 빼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오히려 차량을 방치했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등 사고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법규 위반 사항이나 부상이 심한 경우 경찰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한 접촉사고인 경우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요

    사고내용을 확인할 만한 것들을 확보한 후에는

    곧바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조치 예컨대 사고차량을 갓길로 비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후 보험사에 또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 사고 상황 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 되고 보험사 오기 전에 경찰이 사고 상황 사진이랑 영상 블랙 박스 확보되면 길을 비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행 중인 도로에 사고 발생했다고 자리 지키고 있다가 찰나에 사소 현장을 보지 못한 제3자에 의해 2차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고 나면 거의 경찰이 보험사 보다 빨리 오는데 경찰이 현장 상황 확인 하고 사진 영상 찍으면 보험사 측에 공유 해주기도 하고 질문자님도 별도로 꼼꼼하게 찍으신 후 보험사에 정보 제공하면 됩니다. 현장 감식 다 끝나면 갓길로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관해서 파손 부위와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등과 블랙 박스 영상이 있는 경우 2차 사고 예방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량을 이동 후에 보험 회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과실 여부가 판별이 되는 영상이 있으면 이동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