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판단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이 거주하시는 경우 3분의 주택수를 포함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가능 하시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순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차익 큰 것을 비과세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주택의 양도는 주택 수 판단 및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