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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110
힘찬저어새110
21.11.14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실직한후 재취업을 못해서 유예를 했는데.언제까지유예가 되나요?

국민연금을 직장생활 하면서 이십년정도 납부하다 실직한후 재취업이 안돼서 연금납부를 유예를 하게됐는데.이게 삼년유예를 주던데.그 삼년이후에도 취업이 안되 납부를 못하게되면.제가 낸 연금이 소실되는건지요.이게 궁금합니다.지금 유예기간이 지난지 이년정도 지났는데.몸도 안좋고 해서 취업도 못한상태입니다.제가 낸 연금이 소실되는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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