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직장생활 하면서 이십년정도 납부하다 실직한후 재취업이 안돼서 연금납부를 유예를 하게됐는데.이게 삼년유예를 주던데.그 삼년이후에도 취업이 안되 납부를 못하게되면.제가 낸 연금이 소실되는건지요.이게 궁금합니다.지금 유예기간이 지난지 이년정도 지났는데.몸도 안좋고 해서 취업도 못한상태입니다.제가 낸 연금이 소실되는건 아니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납부예외는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