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6년 정도 타던 차를 친구에세 양도을 하려고 합니다. 신차 구입당시 6천 정도 주고 샀는데
현재 중고 시세사 3500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친구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은 중고 시세에
몇프로 정도나 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친구분에게 취득세 부담만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중고로 자동차를 개인에서 개인으로 양도할 경우, 서로간의 거래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중고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고,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