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차같은 경우는 8일치만 들어와서
61,568원x8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하한액인 61,568원으로 계산할때 492,544원인데,
들어온 금액은 492,530원 입니다.
차액분은 왜 발생하는걸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하여 원단위 절사가 이루어졌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