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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관수리39
심심한관수리3923.05.10

실업급여 금액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4년 다니던 직장을 자진퇴사 하고

이번에 단기로 1개월 계약으로 일 하고있는데

계약기간이 04.15~05.14(주5일 8시간 최저시급(주휴수당포함))

월급이

5월에 4월달에 일한 금액

6월에는 5월에 일한 금액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이후 고용보험 가입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데 1개월 계약 월급이 나눠져서 지급 받는경우 하한액 61,568로 측정되서 들어오는거 맞나요..? 더 적게 들어오는 경우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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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1,568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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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일을 한게 아니면 문제 없고 예전에 일한 임금이 늦게 들어오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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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4월과 5일에 걸쳐 월급여가 두번 지급이 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하한액

    61,568원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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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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