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4년 다니던 직장을 자진퇴사 하고
이번에 단기로 1개월 계약으로 일 하고있는데
계약기간이 04.15~05.14(주5일 8시간 최저시급(주휴수당포함))
월급이
5월에 4월달에 일한 금액
6월에는 5월에 일한 금액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이후 고용보험 가입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데 1개월 계약 월급이 나눠져서 지급 받는경우 하한액 61,568로 측정되서 들어오는거 맞나요..? 더 적게 들어오는 경우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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