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 다니던 직장을 자진퇴사 하고
이번에 단기로 1개월 계약으로 일 하고있는데
계약기간이 04.15~05.14(주5일 8시간 최저시급(주휴수당포함))
월급이
5월에 4월달에 일한 금액
6월에는 5월에 일한 금액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이후 고용보험 가입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데 1개월 계약 월급이 나눠져서 지급 받는경우 하한액 61,568로 측정되서 들어오는거 맞나요..? 더 적게 들어오는 경우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1,568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일을 한게 아니면 문제 없고 예전에 일한 임금이 늦게 들어오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4월과 5일에 걸쳐 월급여가 두번 지급이 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하한액
61,568원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