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갑작스럽게 생긴 집?
1. 얼마전 뜬금없이 수도요금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되서 어머니 명의로 오래된 집이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2. 그 집은 땅주인 따로 집 주인따로 이렇게 되어있고
몇일전에 어머니 앞으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자기 땅 사용료로 1년에 317만원을 내라는 내용 이였고, 그리고 만나서 합의를 보자는 연락도 왔습니다.
합의 내용은 집 철거 또는 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할테니 합의 하자고. 집은 사람이 살수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패가수준 입니다.)
3. 어머니가 그 집을 가지게 된 이유
7년전쯤 어머니께서 이상한 스님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 명의의 재산들이 점점 줄었고 그 과정에서
식구들과 등 돌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명의로 조그만한 절을 지을테니 인감등 서류를 때어달라고 하셔서 때어 줬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혼자서 간병일을 하며 사셨고
그 과정에서 병까지 얻어서 지금은 제가 모시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보려고 갔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스님 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라
경찰서에서 접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합의를 해도 되는지요
혹시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글 남겨 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서둘러 합의하셔서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점유로 인하여 땅에 대한 지료와 철거 부담 모두 어머니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땅주인과 합의를 잘 하면 지료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스스로 인감증명서 등 하였기 때문에 명의적으로는 어머니 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머니 명의로 집이 생긴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 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어머니 소유가 맞는지 최종확인후에 합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지번을 치면 가능)하여 실제 소유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상권 설정 여부 및 지료에 대한 부분을 법률 검토 이후에 적절한 방안을 협의할지 말지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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