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마전 뜬금없이 수도요금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되서 어머니 명의로 오래된 집이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2. 그 집은 땅주인 따로 집 주인따로 이렇게 되어있고
몇일전에 어머니 앞으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자기 땅 사용료로 1년에 317만원을 내라는 내용 이였고, 그리고 만나서 합의를 보자는 연락도 왔습니다.
합의 내용은 집 철거 또는 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할테니 합의 하자고. 집은 사람이 살수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패가수준 입니다.)
3. 어머니가 그 집을 가지게 된 이유
7년전쯤 어머니께서 이상한 스님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 명의의 재산들이 점점 줄었고 그 과정에서
식구들과 등 돌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명의로 조그만한 절을 지을테니 인감등 서류를 때어달라고 하셔서 때어 줬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혼자서 간병일을 하며 사셨고
그 과정에서 병까지 얻어서 지금은 제가 모시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보려고 갔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스님 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라
경찰서에서 접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합의를 해도 되는지요
혹시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글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