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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날다람쥐21
집요한날다람쥐2122.01.03

어머니에게 갑작스럽게 생긴 집?

1. 얼마전 뜬금없이 수도요금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되서 어머니 명의로 오래된 집이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2. 그 집은 땅주인 따로 집 주인따로 이렇게 되어있고

몇일전에 어머니 앞으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자기 땅 사용료로 1년에 317만원을 내라는 내용 이였고, 그리고 만나서 합의를 보자는 연락도 왔습니다.

합의 내용은 집 철거 또는 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할테니 합의 하자고. 집은 사람이 살수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패가수준 입니다.)

3. 어머니가 그 집을 가지게 된 이유

7년전쯤 어머니께서 이상한 스님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 명의의 재산들이 점점 줄었고 그 과정에서

식구들과 등 돌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명의로 조그만한 절을 지을테니 인감등 서류를 때어달라고 하셔서 때어 줬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혼자서 간병일을 하며 사셨고

그 과정에서 병까지 얻어서 지금은 제가 모시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보려고 갔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스님 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라

경찰서에서 접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합의를 해도 되는지요

혹시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글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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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서둘러 합의하셔서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점유로 인하여 땅에 대한 지료와 철거 부담 모두 어머니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땅주인과 합의를 잘 하면 지료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스스로 인감증명서 등 하였기 때문에 명의적으로는 어머니 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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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머니 명의로 집이 생긴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 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어머니 소유가 맞는지 최종확인후에 합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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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지번을 치면 가능)하여 실제 소유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상권 설정 여부 및 지료에 대한 부분을 법률 검토 이후에 적절한 방안을 협의할지 말지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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