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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너구리 78
엄청난 너구리 7823.03.07

바빠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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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무하는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사의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유가 아닌 겨우 먼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근로소득 워천징수부 등을 함께 제출

    하면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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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내역을 반영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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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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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하지못하거나 미비하게 한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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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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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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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연말정산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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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정답이 이미 있네요 ㅎㅎ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못한 내용들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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