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무하는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사의 부도, 폐업 등으로 - 인하여 사유가 아닌 겨우 먼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근로소득 워천징수부 등을 함께 제출 - 하면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내역을 반영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에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하지못하거나 미비하게 한경우에는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연말정산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질문에 정답이 이미 있네요 ㅎㅎ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못한 내용들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