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무하는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사의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유가 아닌 겨우 먼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근로소득 워천징수부 등을 함께 제출
하면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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