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엄청난 너구리 78
엄청난 너구리 78
23.03.07

바빠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