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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07

바빠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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