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년말정산했는데
다른 소득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1월에 했던 년말정산 또해도 되는건가요? 돌려받아야하는 부분이 누락된거 같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