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년말정산했는데
다른 소득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1월에 했던 년말정산 또해도 되는건가요? 돌려받아야하는 부분이 누락된거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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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누락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기타 소득과 함께 누락된 공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종합하여 소득 신고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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