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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개산보험료 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건설업종의 경우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인을 운영 중이고, 주 업종이 서비스업(경영컨설팅)이고 부 업종이 건설업(실내장식,인테리어),부동산업 등인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개산 보험료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과고지 사업장 + 자진신고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즉, 고용산재 사업장관리번호 끝자리가 0번(부과고지 사업)과 6번(자진신고 사업 < 건설업)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건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통 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장은 3.31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라고 통지문이 날라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