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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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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6억까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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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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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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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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