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이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임대소득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명의신탁등으로 판정될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이 아버지에게 있는 경우 등) 아버지의 주택으로 보아 2주택자가 되므로 차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과세된다면 두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총임대소득에 대해 50%의 경비가 공제되며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추가 공제가 이루어진 금액에 15.4%(지방세포함)으로 과세되고, 두번째는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일반적인 경비율을 적용받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진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