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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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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외화 획득을 1기 예정에 누락했으면 1기 확정에 신고해도 되나요?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때 외화획득명세서에 들어가야할 국외용역 매출이 있었는데,

매출 집계가 누락되어 금일 알았습니다.

1기 확정 신고에 반영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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