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시 외화 획득을 1기 예정에 누락했으면 1기 확정에 신고해도 되나요?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때 외화획득명세서에 들어가야할 국외용역 매출이 있었는데,
매출 집계가 누락되어 금일 알았습니다.
1기 확정 신고에 반영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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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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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4월 25일) 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이를 제1기 확정신고(7월 25일)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별도 가산세는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