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나서 오토바이상에 보관됐는데 보관비용 얼마까지 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오토바이사고나서

오토바이를 수리점에 2주?정도 방치되있었습니다

근데 그수리점에서 수리를 안하고 다른곳에서 한다하고 가져갈려는데 보관비용 하루에1만원해서 14만원을 내라고하네요 어떻게 14만원을 다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관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받은 거 없다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다른 곳에서 수리받으려 하자 그러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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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리점이 오토바이를 2주간 보관해 준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보관료를 요구할 권리는 있어 보이며, 하루 1만원으로 14일 정도에 대한 14만원은 통상적인 수준 범위 안이라 전액이 완전 불법 이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안내 여부, 사고·보험 처리 상황, 본인의 ‘방치’ 책임 등을 따져서 적절한 범위에서 금액 조정을 요청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