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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웜뱃55
투명한웜뱃5524.01.25

전세 계약 끝나기 전에 매매 계약 후 이사

지금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계약은 6월까지입니다.

이사갈 집은 매매로 가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끝나는 날에 맞춰서 이사가면, 도배나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서 며칠 먼저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대출이 만기되기 전에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전세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어서 매매는 제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DTI나 DSR 만 괜찮으면 상관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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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죠

    매매를 질문자앞으로 계약하고 그집으로 대출을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나가면 대출갚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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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자금대출 상환조건하에 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dsr.dti에 따른 한도 제한이 있을 뿐 기존 전세자금대출은 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전세대출이 정부지원 공공대출이라면 주택매수 후 등기시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는 대환대출을 해야 할 가능성은 있다는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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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대출이 만기되기 전에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전세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어서 매매는 제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DTI나 DSR 만 괜찮으면 상관없는거겠죠?

    ==> 주담대를 받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일정한 소득 등이 있어야 하는 하는 만큼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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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면, 일정보수를 지급하고 이사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일부 차감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이사예정 날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목적물 변경 신청을 통해 새로운 전세계약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가능한도, 이사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집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더하지만 DSR은 한 사람이 가진 거의 모든 빚을 더해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정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대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TI나 DSR이 괜찮다면 대출 종류에 따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DSR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총 대출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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