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나기 전에 매매 계약 후 이사
지금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계약은 6월까지입니다.
이사갈 집은 매매로 가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끝나는 날에 맞춰서 이사가면, 도배나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서 며칠 먼저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대출이 만기되기 전에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전세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어서 매매는 제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DTI나 DSR 만 괜찮으면 상관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죠
매매를 질문자앞으로 계약하고 그집으로 대출을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나가면 대출갚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자금대출 상환조건하에 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dsr.dti에 따른 한도 제한이 있을 뿐 기존 전세자금대출은 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전세대출이 정부지원 공공대출이라면 주택매수 후 등기시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는 대환대출을 해야 할 가능성은 있다는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대출이 만기되기 전에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전세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어서 매매는 제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DTI나 DSR 만 괜찮으면 상관없는거겠죠?
==> 주담대를 받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일정한 소득 등이 있어야 하는 하는 만큼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면, 일정보수를 지급하고 이사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일부 차감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이사예정 날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목적물 변경 신청을 통해 새로운 전세계약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가능한도, 이사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집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더하지만 DSR은 한 사람이 가진 거의 모든 빚을 더해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정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대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TI나 DSR이 괜찮다면 대출 종류에 따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DSR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총 대출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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