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때 누가봐도 100대0인데 보험사가 9대1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교통사고 나지는 않았지만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누가봐도 100대0인데 보험사는 9대1밖에 안해준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만약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가봐도 100대0은 정차중에 후미충돌, 1차로정체중에 차로변경중에 2차로와 사고.. 등등 많습니다
소송은 원고가 되는 순간 불리합니다. 그러니 상대 보상과에다 다시 얘기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분심원(분쟁심의위원회)이라고 여기에다 협조 구해보세요
분심원도 딱히 ... ㅡㅡ 더이상 말 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과실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과실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과실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으로 가셔도 되는데 그 과정이 많이 힘듭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것도 아니구요.
분쟁위는 가지 마시고 금감원먼저 진행해보신 후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걸면 안되는 법은 없습니다
소송을 걸어보겠다 라면 소송진행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운전자보험에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을 이용해서 변호사선임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사고가 좀 큰사고라면 무조건 진행하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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