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2.12.16

사고가 났는데 도저히 과실비율을 인정할수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고가 났는데 제가보기엔 100대0 사고인데 보험회사에서는 대물만 하면 백대영이고 대인접수하면 1대9라고 하던데 이게 말이되나요 불복하면 소송가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물만 하면 백대영이고 대인접수하면 1대9라고 하던데 이게 말이되나요 불복하면 소송가야하는지요??

    : 이런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일단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는 1:9가 타당하나,

    실익적인 측면에서 대인접수하지 않는다면 조건부로 일방과실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님은 해당 내용을 수용하거나,

    아니라면,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험사끼리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때도 안된다면, 보험사간 과실비율심의회에 상정하여 다투게 하고,

    이도 안된다면, 그 때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이 필요하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가 되면 치료비에 합의금이 나가기 때문에 100% 과실 사고에서 1 대 9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무과실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 판단된다면 분심위 건너 뛰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