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물만 하면 백대영이고 대인접수하면 1대9라고 하던데 이게 말이되나요 불복하면 소송가야하는지요??
: 이런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일단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는 1:9가 타당하나,
실익적인 측면에서 대인접수하지 않는다면 조건부로 일방과실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님은 해당 내용을 수용하거나,
아니라면,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험사끼리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때도 안된다면, 보험사간 과실비율심의회에 상정하여 다투게 하고,
이도 안된다면, 그 때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