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행중 교통사고가 나면 본인과실이 없이 100대0이면 상대방 보험사만 부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뭔가를 방어하기위해 본인 보험사도 불러야하나요?
뭐가 맞는 방법인지?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과 같이 사고가 명백하고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인 가능한 경우 내 보험사는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100% 과실 인정하지 않는 경우 내 보험사에 접수하여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서로 과실에 대해서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것이 합의가 되면 보험접수 취소를 해도 되기에 불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100%인 경우 상대 보험회사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다고 해서 별도로 도와주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