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만기전 퇴실 명의이전 할려고하는데 봐주세요
계약 23/2 1억1천 관리비없음 수도비 미포함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만료전 퇴거를 하는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신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 체결후 잔금수령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제가 신임차인을 구하고 그 신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한다고 보증금 을 반환해주는게 아니라
신임차인이 계약금후 나머지 금액까지 완불해야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2.1억1천에서 1억 3천 관리비15만원으로 올려서 신임차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명의 이전으로 진행할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보증금액을 올리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집나가지말라는 소리인데 집주인의 허락없으면 이사도 못가는지요?
4.보증금액을 올리고 명의이전이아닌 신계약으로 하고싶다고 합니다 이건상관이없나요?
5.보증금액을 올리면 제가 낸복비보다 더나오는데 더나오는 금액도 제가부담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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