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이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8개월 정도)
수리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서로 협의를 진행하는 도중
현 임차인이
"자기가 데려오는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즉시 반환한다"
에 동의해야만 수리비에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새 임차인이 입주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했을 때,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현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한 다음이란 말도 좀 많이 거슬립니다. 꼭 자기가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가계약을 시키고 보증금 전액을 받은 뒤, 계약을 파기할 의도가 내비칩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액' 이란 말에도 뭔가 함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된 수리비와 관리비, 월세를 제한 차액이라고 들어가야하지 않을까요?
문자로 협의를 주고 받는 상황이라 알맞은 문구가 맞는지 의심이 가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조건에 변경하여 재제안할 경우 어떤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라 하는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면 의문이 가시는 부분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며 특별히 함정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은 상대방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으로, 질문자님께서도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문구 수정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합의점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