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이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8개월 정도)
수리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서로 협의를 진행하는 도중
현 임차인이
"자기가 데려오는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즉시 반환한다"
에 동의해야만 수리비에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새 임차인이 입주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했을 때,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현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한 다음이란 말도 좀 많이 거슬립니다. 꼭 자기가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가계약을 시키고 보증금 전액을 받은 뒤, 계약을 파기할 의도가 내비칩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액' 이란 말에도 뭔가 함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된 수리비와 관리비, 월세를 제한 차액이라고 들어가야하지 않을까요?
문자로 협의를 주고 받는 상황이라 알맞은 문구가 맞는지 의심이 가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조건에 변경하여 재제안할 경우 어떤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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