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명의변경시
전세계약서 서명완료 이후이고, 계약금도 받은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명의를 변경하고싶어하는데, 이런경우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고 새로운임차인에게 다시 계약금을 받는게 문제의 소지가없을까요?
아니면 명의변경하기로한다는 합의서를 받으면 계약금을 다시 받지않아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법적으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가장 정식의 절차대로라고 하면 기존 임차인에게 금원 반환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계약금을 반환한 후에 다시 새로운 명의자에게 지급받는 것인데 가령 반환을 받자마자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