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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노3
키노322.08.11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옆에있던 차가 나가면서 수십번 왔다갔다하다가 긁고 그냥 가버린게 블랙박스에 나오는데 뺑소니인지요?

경찰 접수 했는데, 차에 흔들림이 전혀 없고, 소리가 없다고 증거 불충분이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도 정황상 매우 의심은 가나, 전혀 아니라하시니 방법 없다는데 미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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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도 정황상 매우 의심은 가나, 전혀 아니라하시니 방법 없다는데 미치겠습니다

    :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때문에 정황만으로는 처벌을 할수 없고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 차량의 파손부위가 있는지 여부등으로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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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매한 경우 어쩔 수 없지만 벌금을 부과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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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인 대물 뺑소니로 볼 수 있으나 경찰에서 대물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 등 민사로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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