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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4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긁고 도망간 차량 처리여부

1.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누가 긁고 도망갔습니다
2. 블랙박스와.해당 주차장 cctv를 통해 차번호 받았구요
3. 경찰서에 사고 접수했습니다
4. 경찰관 말로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박고 확인하는 모습이 없으면 몰랐다고 할거다..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자기들은 도와줄수있는게 없다고 정 억울하면 민사소송이라도 걸라는데 그게 쉽나요?? 진짜 어이가없네요..
5. 잡긴 하더라도 보험처리 하면 그만일텐데 저는.이렇게 손해만 보고 끝나야 하나요.? 가해자너무 괴심해서 못해도 딱지라도 끊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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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05.14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인사상 사고가 아닌 주차된 차량만 사고로 손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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