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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13

페르소나 논그라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

페르소나 논그라타라는 용어를 접하게 됐는데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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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13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국제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를

    번역하면 불만한 인물 또는 외교적 기피인물이라고 의미입니다.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 가운데에서 접수국에서 파견국에 대하여,

    공관원으로서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최근 중국대사인 싱하이밍이 우리나라의 외교 기조를 공개 비판하면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23.06.15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

    번역하면 볼만한 인물 또는 외교적 기피 인물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 가운데 접수국에서 파견하기에 대하여 공관원으로서 접수하기로 거부하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9조 에서 정의되어 국제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라틴어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영어로 곧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직역 할 수 있습니다.

    반의어는 페르소나 그라타로 같은 협약 제 4조 에서는 아그레망으로 정의 합니다. 접수국에 의해 아그레망 부여가 거절되는 것이 그것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라틴어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는 영어로 'A person (to whom we are) not grateful (for coming)', 곧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복수형은 'Personae non gratae'가 된다. 이는 의역하여 '불만한 인물',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 '외교적 기피인물', '외교적 불청객' 등으로 표현되며, 세계법제연구센터 역본에서는 '불만한 인물'과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 시사용어로는 '외교적 기피인물'이라는 번역명이 주로 쓰인다.


    반의어는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로, 같은 협약 제4조에서는 '아그레망(agrément, 외교사절의 접수)'으로 정의한다. 접수국에 의해 아그레망 부여가 거절되는 것이 그것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이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번역하여 불만한 인물 또는 외교적 기피 인물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 가운데 접수국에서 파견국에 대하여 공관원으로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인물을 말하며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9조에서의 정의 되어 국제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외교사절의 아그레망이 요청되었을 때 아그레망을 요청받은 국가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 사람의 파견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번역하여 불만한 인물(不滿-人物) 또는 외교적 기피인물(外交的忌避人物)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 가운데 접수국에서 파견국에 대하여, 공관원으로서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제9조에서 정의되어 국제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사나 공사 등 공관장이나 공관 직원 가운데 특정 인물이 문제가 되어, 이를 접수국의 정부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나(입국 전 거부), 또는 주재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주재를 거부할 경우 접수국은 언제든지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책특권의 존재 하에 한 나라가 타국의 외교관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