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미술 이미지
미술학문
미술 이미지
미술학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페르소나 논그라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

페르소나 논그라타라는 용어를 접하게 됐는데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국제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를

    번역하면 불만한 인물 또는 외교적 기피인물이라고 의미입니다.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 가운데에서 접수국에서 파견국에 대하여,

    공관원으로서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최근 중국대사인 싱하이밍이 우리나라의 외교 기조를 공개 비판하면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23.06.15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

    번역하면 볼만한 인물 또는 외교적 기피 인물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 가운데 접수국에서 파견하기에 대하여 공관원으로서 접수하기로 거부하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9조 에서 정의되어 국제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라틴어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영어로 곧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직역 할 수 있습니다.

    반의어는 페르소나 그라타로 같은 협약 제 4조 에서는 아그레망으로 정의 합니다. 접수국에 의해 아그레망 부여가 거절되는 것이 그것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라틴어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는 영어로 'A person (to whom we are) not grateful (for coming)', 곧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복수형은 'Personae non gratae'가 된다. 이는 의역하여 '불만한 인물',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 '외교적 기피인물', '외교적 불청객' 등으로 표현되며, 세계법제연구센터 역본에서는 '불만한 인물'과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 시사용어로는 '외교적 기피인물'이라는 번역명이 주로 쓰인다.


    반의어는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로, 같은 협약 제4조에서는 '아그레망(agrément, 외교사절의 접수)'으로 정의한다. 접수국에 의해 아그레망 부여가 거절되는 것이 그것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번역하여 불만한 인물 또는 외교적 기피 인물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 가운데 접수국에서 파견국에 대하여 공관원으로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인물을 말하며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9조에서의 정의 되어 국제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외교사절의 아그레망이 요청되었을 때 아그레망을 요청받은 국가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 사람의 파견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번역하여 불만한 인물(不滿-人物) 또는 외교적 기피인물(外交的忌避人物)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 가운데 접수국에서 파견국에 대하여, 공관원으로서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제9조에서 정의되어 국제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사나 공사 등 공관장이나 공관 직원 가운데 특정 인물이 문제가 되어, 이를 접수국의 정부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나(입국 전 거부), 또는 주재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주재를 거부할 경우 접수국은 언제든지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책특권의 존재 하에 한 나라가 타국의 외교관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