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분상속30%로 다주택자인데 빌라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되나요?
아버지께 빌라를 저와 동생이 30대 70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다주택자로 아버지와 15년같이살았구 등기한지는 1년 7개월되었습니다.
현재 빌라매도시 양도세율이 알고싶습니다.
동일세대로 장기주택세율을받는지 일반세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감사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일 ~ 양도일가지 3년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2. 세율적용시에는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고,
잔금청산은 2년을 우선 넘기시길 권해드리며,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 등에게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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