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 후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을 것이고 그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 후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결정되었다면 신고가액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니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상속세 결정가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