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주식 리딩방에서 마치 월 40%의 수익이 나올 것처럼 홍보하면서 회원을 유치하였다면 이는 사기행위로 볼 수도 있고, 이 경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지급했던 리딩방 비용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리딩방 사기가 유행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