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식방 위약금 반환받을수 있나요
저는 6월1일에 유료주식방 한국경제투자TV 월 40%이상 수익률 보장한다고해서 월 수백만원 이라는 회비를 내고있으나 3개월이 지나도 수익은커녕 현재까지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있어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수수료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6개월후 토탈250%수익이 없을시 환급을 해준다고만 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약정서의 해지 요건을 보아야 하나 위약금이 약 10퍼센트 정도를 넘는 경우 과중한 것이라면 불공정한 약관이나 계약으로 보아 해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수수료를 전부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약금이 과다하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 계약 내용이나 위약금 약정 내용 등에 대해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40%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면, 이미 3개월간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위 약정위반을 근거로 계약자체의 해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진행이 어렵다면, "6개월후 토탈250%수익이 없을시 환급을 해준다"는 말을 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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