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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청설모86
쌈박한청설모8621.09.13

유료주식방 위약금 반환받을수 있나요

저는 6월1일에 유료주식방 한국경제투자TV 월 40%이상 수익률 보장한다고해서 월 수백만원 이라는 회비를 내고있으나 3개월이 지나도 수익은커녕 현재까지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있어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수수료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6개월후 토탈250%수익이 없을시 환급을 해준다고만 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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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약정서의 해지 요건을 보아야 하나 위약금이 약 10퍼센트 정도를 넘는 경우 과중한 것이라면 불공정한 약관이나 계약으로 보아 해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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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수수료를 전부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약금이 과다하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 계약 내용이나 위약금 약정 내용 등에 대해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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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40%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면, 이미 3개월간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위 약정위반을 근거로 계약자체의 해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진행이 어렵다면, "6개월후 토탈250%수익이 없을시 환급을 해준다"는 말을 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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