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40%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면, 이미 3개월간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위 약정위반을 근거로 계약자체의 해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진행이 어렵다면, "6개월후 토탈250%수익이 없을시 환급을 해준다"는 말을 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