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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토끼156
환한토끼15621.06.03

미용실에서 염색 시술 후 염색약으로 인해 피부염에 걸렸을경우 환불이 어렵나요?

살면서 펌,탈색,염색을 많이 해봤지만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였습니다.

6/2(수) 오후 7시10분경 염색 및 클리닉 시술을 했습니다.

염색 및 클리닉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이나 약품으로 인해 간혹가다가 피부와 두피에 자극이 있다고 안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술하기전 피부나 두피에 테스트도 안해보고 바로 시술을 하여 약품에 대해 안정성이 있고 피부와 두피에 전혀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시술을 한 후 밤부터 두피와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름과 동시에 따갑고 미친듯이 간지러워서 6/3 (목) 피부과 내원을 하여 처방을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은 약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자극피부염으로 인해 5일치의 약, 주사, 두피와 피부에 바르는 약까지 처방을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서와 약 영수증을 가지고 가니 환불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사전에 미리 공지도 없었고, 이런 점에 대해 환불은 어렵다는 동의도 없을뿐더러 현재 두피와 피부가 너무 아파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극심한 가려움과 고통도 동반하고 있으며 병원을 내원해야하는시간까지 해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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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염색 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발생 현황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미용실의 과실이 있거나 염색약의 변질 등 문제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손님의 특이체질등이 원인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환불 등의 청구 보다는 관련 약품이나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질문자 측이 모두 입증하여 손해배상 범위 즉 치료비 상당의 손해 범위를 청구 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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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염색으로 인하여 피부염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귀책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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