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술 불만족 호소에 대한 미용실 측의 고소 협박
안녕하세요.
제가 약 2달 전 동네 미용실에서 현금결제로 뿌리 새치염색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제 기존 머리 색상과 시술받은 부분의 머리카락 색상의 톤이 너무 맞지 않다고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시술해준 미용실에서는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자연스레 색이 맞춰지니 기다려봐" 라고 했기에 저도 '자연스러워지겠지' 하며 기다렸으나 시술받은지 약 2달쯤 돼가는 데도 자연스럽다는 느낌보다는 아직도 톤이 다르다고 느려질 정도로 불만족스러운 시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미용실에 유선연락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세 달도 더 돼서 전화를 하냐", "내일 와 봐라", "바빠 죽겠는데 컴플레인 거는거냐" 라는 말을 하시며 정말 불편한 응대를 하셨습니다. 결국 미용실에 다시 가기로 했으나 "미용 30년 했다. 알지도 못하면서..." 라며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말까지 하시네요.
너무 화도 나고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가장 최선의 대응일지 법적으로 무지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시술직후 4만원 현금결제(현금영수증도 발급받지 않음)했고, 동네 미용실이라 유선연락을 통해 예약해서 기록도 없으며 시술직전과 직후 머리 사진 조차 남긴 게 없고 그저 남자친구에게 미용실 갈 거다, 미용실 왔다는 연락의 내용만 있습니다ㅠㅠ
동네 미용실이다보니 다시 찾아갔다 혹시 다음에 마주치면 해코지 하실까도 두렵고, 시술을 새로 해주신다고 해도 신뢰가 안 가기에 가능하다면 환불을 받고싶고 불가능하다면 미용실의 불편한 대응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 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시술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행위 자체는 정당한 소비자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미용실 측의 고소 협박은 법적 실효성이 낮습니다. 환불은 시술 하자와 불완전 이행이 입증되어야 가능하고, 위협적 언행이 반복될 경우 오히려 상대방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미용 시술은 용역계약으로 평가되며, 시술 결과가 통상 기대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술 후 상당 기간 경과, 현금 결제, 증빙 부족은 환불 청구 시 불리한 요소입니다. 불만 제기에 대해 고소를 언급하는 것은 형사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
직접 방문은 피하고 문자나 녹취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요구가 목적이라면 감정적 표현 없이 시술 결과의 객관적 문제를 중심으로 요청하시고, 위협적 발언이 이어질 경우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삼자 분쟁 조정 절차 활용도 검토 대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마주침이 우려된다면 연락을 중단하고 서면 대응만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욕적 발언이나 반복적 협박이 확인되면 별도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리한 대면이나 감정적 대응은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시 문제 삼지 않다가 최근에 비로소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