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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11.18

자전거는 일반도로에서 인도로 다니기도 하고 차도로 다니기도 하던데요

자전거는 인도로도 다니고 횡단보도로 건너기도 하던데, 자동차로 취급하면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니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면 운전할때 매우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없다면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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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인도나 횡단보도 횡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은 자전거를 타도 되며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 횡단 가능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때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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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도로의 가장자리로 달리는게 맞습니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되죠.

    실제로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사고나면 가해자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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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어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설치되었다면 자전거도로 아니라면 차도의 맨 우측차선의 가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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