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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청설모181

의젓한청설모181

단지내 분리수거 장소에서 교통사고 책임

아파트 주 1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주차 장소 부족으로 주차장이 아닌 단지내 도로와 인도에서 분리수거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별 일 없었으나 관리실에 지속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자리를 옮겨달라 요청을 하여도 요지부동입니다.

만약 대표회의가 아닌 입주민 개인이 교통사고 위험을 수차례 알리고 이동요청을 한 경우에

해당 장소에서 분리수거하는 주민과 차 대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관리사무소에서도 민사 책임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사고 장소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차례 이동요청을 한 것만으로는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