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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아비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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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서 접촉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아파트 단지는 주차자리가 부족하고 이중주차가 자주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차가 안되는. 주차를 하면 경비아저씨께서 빼라고 하는. 코너 쪽에 차가 있었고 코너를 돌다가 약간의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차주는 경비아저씨가 이곳에 주차하라고 했다며 하시는데 어쨌든 주차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0:0

로 과실비율하여 제 보험 협력 공업사에 맡기기로 했는데 (공식센터에 가면 수리비가 비싸기때문에) 다음날 차 렌트를 받으면서 아는 공업사가 따로 있다면서 공식센터에 넣어 버렸습니다. (저희쪽 보험사가 일처리를 뭣 같이 한거죠) 그래서 20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할증이 붙을 것 같아 지금 난감한데... 과실 비율을 따져야하나요.. 아니면 10:0이 나오면 하나 마나이니 포기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라인이 아닌 곳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내 주차장이라는 점, 주차된 차량이라는 점, 경비가 실제로 주차를 안내하였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차량에 충격하지 않고 통행이 불가했던 것이 아니라면, 과실비율을 다투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