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가 설치된 차로 보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 킥보드인 경우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전동 킥보드에 아무런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 하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가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내 경우 피해자측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대인배상1의 한도로 하여 선 처리한 후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므로 원동기 면허의 취득이 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아이들이
타는 것은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