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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4.27

전동킥보드를 타고가다 사고가 나게되면 일상배상책임특약으로 커버가능?

주변에 보면 중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많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데 헬멧도 없고, 안정장비도 없고 이러다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보상이 처리가 되나요? 부모가 배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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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킥보드 즉 , PM은 일배책에선 면책사항입니다.

    13세미만의 자녀는 책임의무를 주어지 않기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사유를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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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보험도 없이 운행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반응이 없거나 보상의 태도가 미온적일 시에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접수하여 법적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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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선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는 자전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닌 PM으로 분류되기에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중에도 종류에 따라 자전거로 분류되거나 PM 으로 분류 되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처벌은 둘째치고 중학생들이 운행중 사고를 낸다면 부모가 보상을 해주거나 민사로 해결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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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운전면허소지자만 운행할수있는 이동수단입니다. 일상생활배상에서 처리할수 없고 사고시 직접해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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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의 힘을 비롯하여 원동기의 힘을 빌어서 작동하는 교통수단(전동킥보드 포함됨)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면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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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장치가 있는건 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보상 안됩니다.

    내가 페달을 굴려 운행하는 자전거 사고시는 보상 가능하지만,

    전기자전거는 불가능해요.(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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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은 원동력에 의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전기자전거는 모터가 달려있기에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물을 피해를 입혔을 경우엔

    보상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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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없으면 운행을 할 수가 없으며 pm보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없이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은 결국 부모가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일배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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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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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에서 약관상 면책에 해당하여 보험 처리는 어렵습니다. 공유형 킥보드의 경우라면 킥보드 운영회사 측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여부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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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게 되면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는지?

    : 이부분은 분쟁이 되는 사항으로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볼 것이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보고 통지의무위반을 주장하며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면책통보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일배책이 적용이 된다고 안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일배책이 적용이 안된다면, 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써 부모님이 배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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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가 설치된 차로 보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 킥보드인 경우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전동 킥보드에 아무런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 하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가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내 경우 피해자측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대인배상1의 한도로 하여 선 처리한 후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므로 원동기 면허의 취득이 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아이들이

    타는 것은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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