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보통 1,2순위 청약에서 분양물량을 다 채우지 못해 진행하는 경우와 1순위 청약을 통해 마감되었으나, 이후 심사과정에서 부적격당첨자 또는 본계약포기 물량이 나올경우 진행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청약방법은 동일하나, 자격 요건이 무순위 청약의 경우 일반청약에 비해 완화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지역이나, 별도 제한되는 사항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매리트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무순위 청약에도 많은 청약자들이 몰려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무순위 청약물량 역시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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