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대표 사망후 폐업신고 완료했는데, 다시 상속으로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폐업신고 한지는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폐업시점에서 세무/회계 신고 내용은 모두 완료 후 폐업신고 되었습니다.
다만, 폐업신고가 아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반강제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남편의 개인사업자를 현재 시점에서, 부인이 상속 받아서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업태를 유지하면서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화물 차량을 상속받았기에, 업종(운보)/업태(화물) 유지가 중요하며, 신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되는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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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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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없어진 사항이어서 새로 내야되지않을까 싶은데, 세무서 쪽에 폐업취소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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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을 하셨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부터 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