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보수월액이란 처음 취득할때 신고하는 것이며, 중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급여액이 변동되거나 하면 실제고지되는 내용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는것이 건강보험은 1년에 한번 보수총액 신고를 통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실제납부된 금액과 부과되었어야할 금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여 줍니다.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