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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02.23

연금보험 DC형 급여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금보험 홈페이지에서 매월에 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없나요?

예를들면 부담금 납인현황에서 급여의 1/12 에 해당하는금액만 나와서요.

(부담액이 200,000원 일때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2,400,000만원)

실제로 그달에 받은 급여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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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금보험 홈페이지에서 매월에 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없나요?

    예를들면 부담금 납인현황에서 급여의 1/12 에 해당하는금액만 나와서요.

    (부담액이 200,000원 일때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2,400,000만원)

    실제로 그달에 받은 급여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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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받는 임금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사업주가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미교부하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교부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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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아닌 월 급여 자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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