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금보험 홈페이지에서 매월에 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없나요?
예를들면 부담금 납인현황에서 급여의 1/12 에 해당하는금액만 나와서요.
(부담액이 200,000원 일때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2,400,000만원)
실제로 그달에 받은 급여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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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는 임금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사업주가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미교부하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교부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