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보수총액은 4대보험 신고시에 반영되어 있는 세전급여액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연간 보수총액이 확정되거나 회사에서 보수 월액 변경신고를 할 시에, 월보수총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전급여에서 고용보험(0.8%), 건강보험(3.33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0.25%), 국민연긍(4.5%)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후 세후급여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