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에서 공제된 금액 계산 방법 이게 맞는건가요?
핸드폰 어플에서
M건강보험 어플을 실행해서 보면
직장보험료 조회하는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조회 버튼을 누르면
보수월액에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 금액이 세전 월급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산정보험료에는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혐료 얼마 적혀있는데
이 금액 2가지 합한 금액이
세전 월급에서 이 금액 마이너스 하면
세금 공제되고나서 제가 실제로 받아야 되는
세금 공제후 급여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월액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료: 보수월액×0.8%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3.32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0.25%
- 국민연금보험료: 보수월액×4.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보수총액은 4대보험 신고시에 반영되어 있는 세전급여액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연간 보수총액이 확정되거나 회사에서 보수 월액 변경신고를 할 시에, 월보수총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전급여에서 고용보험(0.8%), 건강보험(3.33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0.25%), 국민연긍(4.5%)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후 세후급여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급여에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한 금액이 세후 급여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만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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