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전세가 나가야 전세금을 빼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퇴거 이전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며, 두번째는 퇴거 이후 지급명령 혹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집행권 확보, 마지막으로는 해당 집에 대한 경매 신청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파트나 부동산 파트에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원에 해당 전세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하셔야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