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안해주는 경우 대처는?

2022. 07. 21. 08:26

곧 분양아파트 입주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른 전세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내용증명 발송까지는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해볼법한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설정" 후 해당 물건을 경매 처리하고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 받겠다고 미리 고지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내용의 통보만으로도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권등기설정 단계가 진행되면 대부분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설정이 되면 등기부등본에 영구히 이력이 남아 임차인 유치에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이곳은 보증금 반환을 잘 안해주는 곳이라는 낙인이 찍히는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매까지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전에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 07. 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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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보낸것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신청을 합니다.

    2022. 07. 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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