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퇴사달 귀속 급여에 고용보험 금액을 더 많이 내버렸는데
2월 퇴사자 급여 산정 때 퇴사자는 3월 귀속 보험료도 나가니까
고용보험을 계산해서 두달 치를 떼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달 보험료 나오고 보니까 회사에서 더 많이 떼어가버렸는데
그만큼 임직원에게 돌려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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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월 퇴사자 급여 산정 때 퇴사자는 3월 귀속 보험료도 나가니까
고용보험을 계산해서 두달 치를 떼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달 보험료 나오고 보니까 회사에서 더 많이 떼어가버렸는데
그만큼 임직원에게 돌려주면 되나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이번달 보험료 나오고 보니까 회사에서 더 많이 떼어가버렸는데 그만큼 임직원에게 돌려주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과된 금액보다 더 공제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이 공제했으면 그만큼 공제한 임직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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