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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98
깍듯한허스키9824.03.26

퇴사자 퇴사달 귀속 급여에 고용보험 금액을 더 많이 내버렸는데

2월 퇴사자 급여 산정 때 퇴사자는 3월 귀속 보험료도 나가니까

고용보험을 계산해서 두달 치를 떼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달 보험료 나오고 보니까 회사에서 더 많이 떼어가버렸는데

그만큼 임직원에게 돌려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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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월 퇴사자 급여 산정 때 퇴사자는 3월 귀속 보험료도 나가니까

    고용보험을 계산해서 두달 치를 떼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달 보험료 나오고 보니까 회사에서 더 많이 떼어가버렸는데

    그만큼 임직원에게 돌려주면 되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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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이번달 보험료 나오고 보니까 회사에서 더 많이 떼어가버렸는데 그만큼 임직원에게 돌려주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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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과된 금액보다 더 공제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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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이 공제했으면 그만큼 공제한 임직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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