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자로 퇴직을 했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 급여를 확인했더니 퇴직금정산으로 나와있으면서 의료보험료만 정산된것으로 나와 있던데 만약 제가 다른회사로 이직해서 현재 근무중이고
이직한 회사에서 의료보험료를 또 납부하게 될것인데 그러면 이중으로 의보료가 발생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4대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조건이 맞다면 중복가입을 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서로 별개의 항목입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건보료와 실제 퇴직 시점에 재산정된 건보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 역시 처리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정산(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보험료의 정산)이므로 새롭게 취업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여 이중으로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이 정산되었다면 이직 후에는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각 직장에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겹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료가 2중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므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