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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차용증을 쓰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족끼리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다 갚기 전에

빌린 사람이 사망

빌려준 사람이 사망

이런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끝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끼리 자금을 실제로 대여/차입하고 그 대여/차입에 관한 계좌이체

    증빙 등을 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

    납부치 채무로고 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린 사람이 사망한다면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빌려준 사람이 사망한다면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