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스크류 베어링 사업자통관시 인증관련 서류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 사업자 통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모회사에서 아래의 볼스크류 베어링에 대해서 구매문의가 들어와서 해외에서 수입하여 구매하려고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모회사에 납품을 해야합니다.
그리하여 사업자통관으로 진행을 해야할것같은데 ,
혹시 아래의 볼베어링 품목에 대해서도 통관시 인증 ? 관련 제출서류가 필요한 품목인가요 ?
예를들어 건전지가 들어가거나 전자기기 같은경우엔 kc? 인증 같은게 필요한걸로 알고있고 품목마다 필요 인증에 종류가 다른것으로 알고잇는데 아래의 기계부품 (베어링과 스크류) 도 인증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신고시 적합한 hs코드가 어떤것일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볼스크류는 8483.40-905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 8%, 한중 fta 0.8%에 해당합니다. 별도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필요하며, 수입시별도 요건은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9조)
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물품은 8483.40-9050이며, 기본세율은 8%, 중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0.8%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해당물품을 수입할 때는 별도의 요건이 없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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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볼베어링은 HSK 8482.10-9000으로 분류되며 사업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행히 해당 품목은 KC 인증이나 별다른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수입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해당 품목은 관세가 8% 부과되므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0%)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볼베어링 제품은 HS CODE 상 일반적으로 제8482호에 분류되는데,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됩니다.
수입요건이 무조건 HS CODE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HS CODE 별 수입요건을 확인하면 실제 수입요건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8482호의 HS CODE상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볼베어링의 경우 보통 8482.10-2000(볼베어링) 등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세번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말씀하신대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신고를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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