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09

일반 잡자재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동축케이블에 사용하는 소켓입니다.

별도로 전기나 들어가는 건 없고 부자재로 사용되는 건데

별도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동축 케이블용의 소켓으로 HS코드는 8536.69-1000호로 분류됩니다. (관세0%, 부가세10%)

    해당 HS코드에는 아래와 같이 세관장확인대상(통관 전 반드시 요건 구비요구 세관 확인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저의 실무 경험상,

    동축케이블용 소켓은 연결구류로 정격전압 30V초과나, 1,000V이하의 교류전원 용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기기용접속기류나 플로그 또는 콘센트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분류 HS코드상으로는 세관장 요건 확인대상에 해당하나, 실제 제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관세사에 통관 의뢰 시 해당 제품 정보를 보내주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이기에 요건 비대상 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문제 없이 통관 진행되실 겁니다.

    다만, 해당 사진만으로는 제가 정확한 제품 정보를 알 수 는 없기에 혹시나 아래의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취득해야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사전에 체크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확인 대상>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주신 물품은 동축케이블 연장젠더 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HSK 제8536.69호(케이블 커넥터)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축케이블, 인쇄회로용의 것 HSK 제8536.69-1000호

    • 기타 HSK 제8536.69-9000호

    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HS CODE 제8536.69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이므로 다음과 같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구비요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C. 안전인증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

    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

    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

    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가. 해당 제품

    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

    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G. 안전확인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나. 처리기간 : 7일

    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사.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3. 동일모델 수입 신고 (시행규칙 제28조)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J.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고시 제12조)

    1.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8호에 따라 일정 수량의 안전인증대상제품을 공장심사 없이 제품시험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나.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동축케이블에 사용되는 소켓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8536.69-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물품의 관세는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0%입니다.

    수입시에는 다음의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해당 제품의 스펙에 따라 수입요건을 득해야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통관시에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 포함)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안전인증 대상이라면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전인증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

    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

    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

    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가. 해당 제품

    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

    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은 동축케이블에 사용되는 소켓물품으로 HS code (8536.69-1000)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한 기본세율은 8%이며,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더 낮을 세율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10%이기에, 기본 관세율 적용시 약 20%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8536.69-1000(동축케이블용 소켓 등)중 특정물품들은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현재로서는 상기 요건대상에 소켓이 포함되지 않기에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위하여는 국가표준기술원(043-870-5444)에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회로에 사용되는 소켓의 경우에는 HS CODE: 8536에 분류되며, 별도의 전기가 없고 단순히 부자재로 사용되는 소켓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선적서류 및 사업자등록증만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 선적서류

    - BL 또는 AWB

    - 인보이스 또는 팩킹리스트

    - FTA원산지증명서( 필수는 아니나, 저세율 통관을 위해 필요)

    - 사업자등록증

    * 수입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