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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살모사196
충실한살모사19623.08.13

전셋집 실크 벽지 훼손하면 나갈 때 물어줘야 하나요

전셋집 실크 벽지 훼손하면 나갈 때 물어줘야 하나요

제가 실크로 해달란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사는 집이라 어쩔 수 없이 벽지가 훼손되었는데요 이걸 물어줘야 하나요? 심지어 6년이나 산 집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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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의 과실로 인한 일반적인 변색이나 생활로인한 어느정도의 오염은 물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누가봐도 명백한 고의 과실로 인한 훼손일 경우 원상복구를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6년이나 사셨다면.......새로운 세입자 들어올때 어차피 도배정도는 새로 해 줄 생각을 하기에 임대인들이 무리한 요구는 안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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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가 임차인의 과실로 찟어지거나 훼손이 된경우는 원상회복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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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일반적인 생활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벽지 찍힘, 심한낙서는 생활마모에 해당하지 않고 파손입니다. 전체적인 벽지변색은 생활마모이고요. 실크벽지시공하면 일반오염은 청소가 가능합니다. 물휴지 물걸레로 닦으면 오염이 제게 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해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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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년정도 사셨으면 들어오시는 분이 새로 하시고 들어오셔야 하겠네요

    전세는 대부분 본인들이 도배장판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보러오시는 분들이 어떤요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역시 협의사항이니 그때가서 잘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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