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진심긴밀한홍학
소량의 금액이 아니라 아주고액의 금액 소득세 해당하는지 몰라서 안내다가 한 15년뒤에 뒤늦게 걸리면 국세청에서 이자쳐서 두배나 세배로 내라고하는경우도 생길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5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두배, 세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