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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토끼132
배고픈토끼13224.02.18

우리나라 과일 배를 호주에 수출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배 과수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배를 호주에 수출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몇몇 업체에서 호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필요한 절차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40ft짜리 CA컨테이너에 20파렛트로 꽉 채워서 보내는데 걸리는 기간과 비용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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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호주에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는 식품 안전성, 원산지 증명, 관세 및 세금, 운송 및 보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 신고필증,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대사관이나 무역협회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허가(Import Permits)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먼저 신청·취득한 후 국내 검역기관에서 검역증(Health Certificates)을 발급합니다. 배송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거리와 운송 수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다릅니다. 40피트 CA 컨테이너에 20파렛트를 채워 보내는 경우,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운송 수단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선사나 포워딩 업체에서 제공하는 운임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보통 해상운송의 경우 10∼15일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컨테이너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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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배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주 내에서 배를 수입할 때 필요한 검역이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호주로 배를 수출 할 수 있는 포워딩 업체를 수배하시어 해당 포워딩 업체로부터 어떤 검역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신 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식물검역에 따른 검역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을 하기위한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주로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주에서 5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비용이나 소요 기간은 더 자세한 사항은 포워딩 업체를 먼저 섭외하시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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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배를 수출할 경우에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수출 검역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배를 수출할 경우에는 냉장컨테이너를 사용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라며, 배 수출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의 배수출연합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k-p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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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를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따로 규정된 수출요건은 없고, 무역제반서류인 INVOICE, PACKING LIST, B/L 등을 구비하여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 하고 수출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현지 수입입니다. 식품류의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링크 드리는 사이트 등을 통해 호주 현지 수입 시 규제절차를 확인한 후 수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법인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확인필수)

    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Inquiry/tariffInquiryTaxDetail.do?searchNationListOpt=AU&searchKeyword=0808300016&searchYear=2023&gridIndex=2&screenState=false

    통상 우리나라에서 호주까지 선편으로 운송하는 경우 40일 정도 소요(스케쥴마다 상이할 수 있음)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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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호주측의 식물검역제도를 확인하여야되는바 이는 호주 수입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운임의 경우 스케줄마다 다르지만 최대 2천불 정도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일단 수입업체를 구하시고 거래조건을 대략적으로 확정하신뒤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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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 시 거래선확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거래선 확보는 현지방문을 하거나 코트라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시 필요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필요합니다.

    호주까지 배송기간은 26일 ~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은 운송사 및 포워더별 다르기 때문에 운송사와 포워더에 견적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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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과일을 호주 등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수출 전 식물검역을 받아 검역증 원본을 호주의 수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호주수입자가 전달받은 검역증은 호주에 물품이 도착한 후 호주 검역원에서 수입신고 전 식물검역을 받는데 사용되며 또한 호주식품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주의 어떤 바이어에게 어떤 채널 등을 통해 수출을 할 것인지 등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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